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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생기준 제 23조 별표 6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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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24 16:15 조회2,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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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기준
(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업의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7)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 골프장업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스키장업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기술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장업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경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 자동차경주장업
(1) 경주참가차량이나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을 한 후 경주나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6)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不然) 의복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 승마장업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 종합 체육시설업
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다.
. 수영장업
(1)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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