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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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둘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셋째,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넷째,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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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6. 12. 20>
- 둘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12. 20.>
- 셋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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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15. 1. 28.>
-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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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둘째,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8. 4.]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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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
① 응급상황 대처요령 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③ 응급의료 관련 법령 |
2시간 |
①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②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실습교육 | 심페소생술 등 응급처치 | 2시간 | |
비고 | |||
①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
교육명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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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유아 | 초등학생 | 중학생, 고등학생 |
교육시간 | 30분 | 40분 | 45분 |
교육내용 | ▪ 성폭력안전 ▪ 유괴·실종안전 ▪ 교통안전 ▪ 약물안전 ▪ 화재안전 ▪ 재난안전 ▪ 놀이안전 (겨울철/봄,가을철/여름철 놀이안전) ▪ 응급처치(심폐소생술,신고) |
▪ 교통안전 ▪ 화재안전 ▪ 재난안전 ▪ 성폭력안전 ▪ 유괴안전 ▪ 학교안전 ▪ 응급처치 ▪ 약물안전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
▪ 교통안전 ▪ 화재안전 ▪ 신변안전 ▪ 학교안전 ▪ 응급처치 ▪ 응급처치(심폐소생술,생활응급처치) |
교육자료 | PPT자료, 그림자료, 교구, 각종 시청각 자료 | PPT자료, 교구, 각종 시청각 자료 | PPT자료, 교구, 각종 시청각 자료 |
교육명 | 부모교육 | 교사교육 | 산업체안전교육 | 기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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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아 및 초등학교 교사 |
산업체, 기업 직원 등 | ▪ 응급처치 자격인정 ▪ 인명구조 ▪ 수상구조사 ▪ 스킨스쿠버 ▪ 재난안전교육 등 |
교육시간 | 1시간 ~ 1시간30분 | 1시간30분 ~ 2시간 | 1시간30분 ~ 2시간 | |
교육내용 | ▪ 가정에서의 안전 ▪ 아동학대예방교육 ▪ 신변안전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생활응급처치) |
▪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관리 ▪ 생활안전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생활응급처치) ▪ 성폭력안전 ▪ 아동학대예방교육 |
▪ 안전교육 ▪ 안전관리 ▪ 생활안전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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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 PPT자료 | PPT자료 | - | PPT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