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연합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 교육‘ 규정 및 협조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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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30 14:22 조회56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년 어린이 안전교육 연간 계획안.pdf (99.9K) 50회 다운로드 DATE : 2021-03-30 14:23:38
- 행정안전부_어린이안전법 QA.hwp (191.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3-30 14:23:57
- 행정안전부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hwp (70.0K) 9회 다운로드 DATE : 2021-03-30 14: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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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연합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 교육‘ 규정 및 협조 사항 안내
1. 대한안전연합과 지역본부(4곳)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21.01.22).
2.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안전교육‘ 관련 지침 사항 및 협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1.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1부.
2.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 Q&A 1부.
3. 2021년 어린이 안전교육 연간 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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