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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수영장 체육시설 수상안전요원의 자격 인정기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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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25 11:49 조회2,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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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수영장 체육시설 수상안전요원의 자격 기관 인정 관련


1. 최근 우리 기관 대한안전연합 에서 실하는 한국형 수영장 체육시설 수상안전요원 자격 "안전요원" 자격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상안전요원의 인정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대한안전연합 안전요원 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에 근거한 수상안전요원 자격 인정 기관 입니다***

2. 대한안전연합은 행정안전부 허가와 소관으로 민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국민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NGO 공익법인 입니다. 대한안전연합에서는 국가로 부터 허가 및 지정, 등록, 신고된 안전전문가를 양성하여 안전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특히, 수상안전분야에서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국가지정 인명구조요원, 국가지정 수중레저 안전요원, 한국형 수영장 체육시설 안전요원 자격을 정부로 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 및 인정되어 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대한안전연합의 '안전요원' 자격은 체육시설법 및 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6] 및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공문에 근거 합니다.

- 대한안전연합에서 실시하는 한국형 수영장 체육시설 수상 '안전요원' 자격은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이분야 전문가들과 각고의 노력에 의하여 연구개발되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체육시설 수영장과 물놀이시설, 워터파크 환경에 최적화되고 특화된 교육과 자격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지하여 안내합니다.

- 우리 기관의 '안전요원'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법적 유효하지 않다는 잘못된 소문이나 자격유효성의 문의가 있다면 우리기관 대표전화 1588-084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유효성 및 법률적 문의가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대한안전연합은 수상안전분야 뿐 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부터 공신적으로 허가받은 안전전문가 양성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안전복지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안전교육전문기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지정,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공공체육시설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위탁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NGO 기관임을 재차 강조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6. 수차례 안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우리기관의 명예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하여 저촉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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