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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연합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 교육‘ 규정 및 협조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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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30 14:22 조회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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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연합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 교육‘ 규정 및 협조 사항 안내

 

1. 대한안전연합과 지역본부(4)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21.01.22).

2.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안전교육‘ 관련 지침 사항 및 협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1.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1.

       2.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 Q&A 1.

       3. 2021년 어린이 안전교육 연간 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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