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8년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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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2 14:47 조회5,65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8년_안전교육사_자격시험_시행공고_최종.hwp (51.5K) 70회 다운로드 DATE : 2018-01-02 17:43:28
- 안전교육사_자격증발급신청서.hwp (19.0K) 28회 다운로드 DATE : 2018-02-21 10:30:42
본문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안전교육사『자격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등록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및 시험지역 |
최종 합격자 발표 |
1, 2급
자격연수 일정 | |||
필기 |
지역 |
1급 면접 |
지역 | ||||
제6회 |
2018.02.01.
-
2018.03.04. |
2018. 03. 10(토).
(10:00-11:40) |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
2018. 03. 10(토).
(13:00) |
전라권 |
2018. 03. 19(월). |
2018. 04 |
제7회 |
2018.05.01.
-
2018.05.31. |
2018. 06. 09(토).
(10:00-11:40) |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
2018. 06. 09(토).
(13:00) |
수도권 |
2018. 06. 18(월). |
2018. 07 |
제8회 |
2018.08.1.
-
2018.08.31. |
2018. 09. 08(토).
(10:00-11:40) |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
2018. 09. 08
(토).
(13:00) |
경상권 |
2018. 09. 17(월) |
2018. 10 |
제9회 |
2018.10.20.
-
2018.11.20. |
2018. 12. 01(토).
(10:00-11:40) |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
2018. 12. 01(토).
(13:00) |
충청권 |
2018. 12. 10(월) |
2019. 01 |
시험과목 |
시험내용 |
시험시간 및 문항 |
출제방식 |
안전교육 |
안전문화론, 안전교육 정책론, 안전교육방법론 |
100분 / 100문항 |
객관식 4지 선다형 |
급수 |
응시자격 |
1급 |
-안전교육 관련전공으로 석사학위(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력 소지자 -2급 안전교육사 취득한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
2급 |
-안전교육 관련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지한 자 -3급 안전교육사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자 |
3급 |
-만18세 이상인자 |
√안전교육 해당전공은 안전학, 재난학, 소방학, 응급구조학, 보건학, 간호학, 약학,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경찰학, 경호경비학, 체육학 등을 말하고, 기타 해당전공은 법인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나. 자격연수 인정 : 교육훈련 이수자는 1, 2급 자격연수를 면제한다.
다. 참가비 : 30만원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평균 80점 이상) 합격자-> 면접시험 합격자 → 1급 자격연수이수->1급 자격 발급
(응시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함)
나. 수수료 납부 등
○ 응시료 50,000원 (입금처 : 농협 301-0191-9961-01 대한안전연합)
○ 수수료환불
․ 원서접수 기간에는 전액환불(100%)
․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부분환불(50%)
․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환불 불가
○ 면접시험비 100,000원
다. 응시원서 접수증 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kshu.or.kr/3-13form.php )에서 응시원서 접수 후 출력
8.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자 지참물 : 접수증, 신분증,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나.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시험시작 후 입실 불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안전연합 사무국(1588-0841)/(062-222-0841) 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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