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정당 갖기 운동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이 함께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1인 1정당 갖기 운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8 12:56 조회246회 댓글0건

본문

대한안전연합은 대한안전연합이 추구하는 "안전한 세상, 해복 한 삶" 을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 및 대한안전연합 구성원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국민안전 확산이라는 대한안전연합 설립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국 15,000명 대한안전연합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대한안전연합 회장 정현민

[Q1] 1인 1정당 갖기 운동은 무엇인가요?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등을 맞아 대한안전연합 중앙회 및 시도 지역본부가 함께 ‘1인 1정당 갖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하여 구성원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모아 대한안전연합의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을 정부와 자자체가 반영할 수 있게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입니다.

[Q2] 이번 정당 갖기 운동 캠페인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있습니다!

⇒ ​대한안전연합 회원의 가족, 직원 등 정당 가입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캠페인 참여를 원하시는 가족이나 직원이 계시면 독려 부탁드리며, 함께 당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Q3] 1인 1정당 갖기 운동 참여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정당 가입은 온라인으로 가입 또는 오프라인으로 입당원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
입당원서는 각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별로 원하시는 정당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당원 가입
정당별 당원 가입 URL

더불어민주당
https://old.theminjoo.kr/mypage/partyJoin

국민의힘
https://www.peoplepowerparty.kr/pmember/join_guide
정의당
https://www.justice21.org/newhome/member/party_step1.html

기본소득당
https://www.basicincomeparty.kr/member

시대전환
https://transition.kr/party/join-party/
진보당
https://www.jinboparty.com/pages/?p=34&u=W&step=1


※ 정당 가입 시 추천인에 반드시 '대한안전연합'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비 결제
- 당원 가입 신청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등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최소 월 1천원 이상, 3~6개월 이상 납부)


※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되어 있는 현황을 네이버 폼 현황조사에 참여하여 중앙회 사무국에 알려주세요(네이버 폼 추후 추가).
(현황조사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한안전연합 소속지역본부, 가입한 정당 등)


[Q4] 어느 정당에 가입해야 하나요?
⇒ ​​ 본인이 원하는 정당이면 어느 정당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대한안전연합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특정 정당을 선호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치관, 정치적 지향에 맞는 정당에 자유롭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Q5] 한 명이 하나의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나요?
​​⇒ ​​ ​정당법 제42조 2항과 제55조에 의거하여 1인은 1개의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Q6] 당원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정당법에 따라, 아래의 해당하는 분들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 「고등교육법」​제14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국·공립 병원의 직원 및 국·​공·​사립 대학의 총장(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는 당원 가입 가능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자)
단, 사립학교의 교원(초·​중·​고등학교 교사)은 당원 가입 불가

[Q7] 정당 가입을 위해서 당비를 얼마나 납부하여야 하나요?​
​​​⇒​ 정당별 납부하여야 하는 월 최소 납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 1천원
· 국민의힘 : 1천원
· ​정의당 : 1만원
· ​기본소득당 : 5천원
· ​시대전환 : 5천원
· ​진보당 : 1만원

[Q8] 당비 납부 방법과 정당별 권리행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당비 납부] 당원 가입 신청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등 결제방법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납부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공제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rl.kr/e9mjw5)

[당비 납부에 따른 권리행사] 일정 기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소속 정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투표권, 정당 내 위원회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