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연합 임원 및 자문위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2 16:53 조회3,91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한안전연합_회원가입신청서.hwp (136.0K) 64회 다운로드 DATE : 2017-08-02 16:53:06
- 이력서_서식_.hwp (14.0K) 22회 다운로드 DATE : 2017-08-02 16:53:06
본문
대한안전연합 공고 제2017-0802호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임원 및 자문위원 모집 공고
안전정책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자문 하기
위한 “대한안전연합 임원 및 자문위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7년 8월 02일
대 한 안 전 연 합 회 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직책 |
선정인원 수 |
명예회장 |
3명 이내 |
고문 |
10명 이내 |
부회장 |
10명 이내 |
자문위원 |
10명 이내 |
이사 |
분야별 10명 이내 |
2. 신청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안전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정회원자격을 충족한자
* 아래사항 중 1개 이상 해당자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법인에서 인정하는자
․ ( 전공) 박사졸업( )수료( )과정( ), 전문의( ), 변호사( )
․ ( 소속) 5급이상 전․현직 공무원
․ ( 전공) 석사(졸업/수료/과정) 및 관련분야 10년이상 상근자
․ 안전관련 분야 10년 이상 상근자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기타 ( )
3.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대한안전연합 정관에 제6조, 제9조에 의해 회장이 위촉
- 선정기준
․ 위촉직 임원은 연임 및 우리기관의 2개 보직 까지 중복 참여 가능
․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추천 등으로 선정
4. 임 기 : 위촉일로 부터 3년
5. 위촉임원의 임무 : 대한안전연합 정관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사항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문화를 위한 대국민 운동
- 자연적, 사회문화적인 안전한 환경보전, 기타 안전보건을 위한 민간구조대 운영 및 국내외 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업
- 재해, 재난, 구조, 구난, 구급업무와 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사업
- 산악, 육상, 수상 및 수중 등 특수환경을 포함한 각종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
- 노인 및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조성사업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육성사업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제출기한 : 2017. 8. 02.(수) ~ 9. 10.(일) / 38일간
※ '17. 9. 10.(일) 18:00 접수 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15880841@hanmail.net)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52번지 대한안전연합 사무국(4층) ☏ 062-222-0841
- 제출서류 : 신청서, 이력서 각 1부 ,
재직(재원)증명서 1부(해당자만)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자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