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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8년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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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2 14:47 조회5,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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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8<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등록번호 제2015-000899 / Safety Educator
 

자격기본법17조 및 안전교육사자격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등록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9.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1. 자격종목 : 안전교육사 123
 
 
2.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및 시험지역
최종 합격자 발표
1, 2
자격연수 일정
필기
지역
1급 면접
지역
제6
2018.02.01.
-
2018.03.04.
2018. 03. 10().
(10:00-11:40)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2018. 03. 10().
(13:00)
전라권
2018. 03. 19().
2018. 04
제7
2018.05.01.
-
2018.05.31.
2018. 06. 09().
(10:00-11:40)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2018. 06. 09().
(13:00)
수도권
2018. 06. 18().
2018. 07
제8
2018.08.1.
-
2018.08.31.
2018. 09. 08().
(10:00-11:40)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2018. 09. 08
(토).
(13:00)
경상권
2018. 09. 17()
2018. 10
제9
2018.10.20.
-
2018.11.20.
2018. 12. 01().
(10:00-11:40)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2018. 12. 01().
(13:00)
충청권
2018. 12. 10()
2019. 01
 
 
3. 필기시험 과목 및 시간
 
시험과목
시험내용
시험시간 및 문항
출제방식
안전교육
안전문화론, 안전교육 정책론, 안전교육방법론
100/ 100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
4. 응시자격 : 18세 이상인 자 중 각 해당 급수별 세부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
 

급수

응시자격

1

-안전교육 관련전공으로 석사학위(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력 소지자

-2급 안전교육사 취득한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 자

2

-안전교육 관련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지한 자

-3급 안전교육사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자

3

-18세 이상인자

 

안전교육 해당전공은 안전학, 재난학, 소방학, 응급구조학, 보건학, 간호학, 약학,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경찰학, 경호경비학, 체육학 등을 말하고, 기타 해당전공은 법인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5. 교육훈련
 . 안전교육사 교육(16시간 이상) : 10명이상 사무국 수시접수 T1588-0841

. 자격연수 인정 : 교육훈련 이수자는 1, 2급 자격연수를 면제한다.

. 참가비 : 30만원

 
6. 합격기준
 . 필기시험 : 전체평균 60점 이상인 자 3 자격 발급
 . 실습교육 : 12급 필기시험(평균 70점 이상) 합격자 2급 자격연수이수 ->2 자격 발급

 . 면접시험 : 필기시험(평균 80점 이상) 합격자-> 면접시험 합격자 1급 자격연수이수->1 자격 발급

  
7. 원서접수 및 수수료 등 납부
 . 원서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 http://kshu.or.kr/3-13form.php)에 접속하여 안전교육사 메뉴에서 원서접수

(응시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함)

. 수수료 납부 등

응시료 50,000(입금처 : 농협 301-0191-9961-01 대한안전연합)

수수료환불

원서접수 기간에는 전액환불(100%)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부분환불(50%)

시험시행일 7전부터 환불 불가

면접시험비 100,000

다. 응시원서 접수증 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kshu.or.kr/3-13form.php )에서 응시원서 접수 후 출력 


8.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자 지참물 : 접수증, 신분증,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나.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시험시작 후 입실 불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안전연합 사무국(1588-0841)/(062-222-0841) 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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