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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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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3 19:22 조회9,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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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국민안전처 등록번호 제2015-000899 / Safety Educator 
 

자격기본법17조 및 안전교육사자격관리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등록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6.

대한안전연합
 


1. 자격종목 : 안전교육사 123
 

 

2.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및 시험지역
최종 합격자 발표
1, 2
자격연수 일정
필기
지역
1급 면접
지역
2
2017.02.1.
-
2017.03.06.
2017. 03. 11().
(10:00-11:40)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2017. 03. 11().
(13:00)
전라권
2016. 03. 20().
2017. 04
3
2017.05.1.
-
2017.05.31.
2017. 06. 10).
(10:00-11:40)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2017. 06. 10).
(13:00)
수도권
2017. 06. 19().
2017. 07
4
2017.08.1.
-
2017.08.31.
2017. 09. 9).
(10:00-11:40)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2017. 09. 9).
(13:00)
경상권
2017. 09. 18()
2017. 10
5
2017.10.20.
-
2017.11.20.
2017. 12. 2().
(10:00-11:40)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2017. 12. 2().
(13:00)
충청권
2017. 12. 11()
2018. 01
 

 

3. 필기시험 과목 및 시간
 

시험과목
시험내용
시험시간 및 문항
출제방식
안전교육학
안전문화, 안전교육(교직윤리포함), 안전심리
100/ 100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
4. 응시자격 : 18세 이상인 자 중 각 해당 급수별 세부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
 

 

5. 교육훈련
. 필기시험대비 안전교육사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 에듀에프엠(http://edufm.net)
. 필기시험대비 안전교육사 오프라인 교육(32시간) : 일정 및 장소 추후공지
 

6. 합격기준
. 필기시험 : 전체평균 60점 이상인 자 3 자격 발급
. 실습교육 : 12급 필기시험(평균 70점 이상) 합격자 중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2급 자격연수이수 ->2 자격 발급
. 면접시험 : 필기시험(평균 80점 이상) 합격 후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 면접시험 합격자 1급 자격연수이수 ->1 자격 발급
 

7. 원서접수 및 수수료 등 납부
. 원서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hu.or.kr)에 접속하여 안전교육사 메뉴에서 원서접수
(응시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함)
. 수수료 납부 등
응시료 50,000(입금처 : 농협 301-0191-9961-01 대한안전연합)
수수료환불
원서접수 기간에는 전액환불(100%)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부분환불(50%)
시험시행일 7전부터 환불 불가
면접시험비 100,000(1급 자격발급대상으로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납부)
자격증발급 50,000(최종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증 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kshu.or.kr/3-13form.php )에서 응시원서 접수 후 출력
 

8. 수험자 유의사항
. 수험자 지참물 : 접수증, 신분증,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시험시작 후 입실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안전연합 사무국(1588-0841)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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