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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선정위원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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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5 18:31 조회2,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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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 2017. 10. 16 ~ 2017. 11. 3

□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별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2017.11.3. 도달분에 한함)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2호


붙임 1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9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안내임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로서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해당자를 2017. 11. 3()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 시행령 제6

위촉권자 : 행정안전부 장관

위촉 인원임기 : 15인 이내, 2(위촉일부터 임기개시)

추천권자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관인 날인)

위원회 역할(동법 시행령 제7조 제4)

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당해연도 지원사업 평가방향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사항 등 심의

위원자격(시행령 제6조 제3)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 실무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제출기간 : 2017. 10. 16 ~ 2017. 11. 3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별첨)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2017.11.3. 도달분에 한함)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2

 

유의사항

반드시 추천서 작성시 정해진 붙임양식을 사용하고, 단체관인 날인 필수(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추천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추천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6조의 위원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붙임 2

9기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

성 명

한 글

(한자)

생년월일

 

,

현 소 속

및 직 위

현소속 :

직 위 :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연 락 처

일반전화 :

휴 대 폰 :

학 력

(예시)

○ △△ 고등학교

○ △△대학 △△학과

가능한 자세히 기재

주요경력

(월기재)

(예시)

○ △△ 기관 △△△ 과장(‘0000~’0000)

○ △△△ 연구원 △△ 부장(‘0000~’0000)

○ △△ 기관 △△ 국장()

경력은 반드시 연월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불명확한

경력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시 별지 작성첨부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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