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선정위원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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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5 18:31 조회2,522회 댓글0건본문
□ 제출기간 : 2017. 10. 16 ~ 2017. 11. 3
□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별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2017.11.3. 도달분에 한함)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2호
붙임 1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안내임 ◇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로서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해당자를 2017. 11. 3(금)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회 구성
○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 위촉권자 : 행정안전부 장관
○ 위촉 인원․임기 : 15인 이내, 2년(위촉일부터 임기개시)
○ 추천권자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관인 날인)
□ 위원회 역할(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 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당해연도 지원사업 평가방향
○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사항 등 심의
□ 위원자격(시행령 제6조 제3항)
①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②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③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제출기간 : 2017. 10. 16 ~ 2017. 11. 3
□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별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2017.11.3. 도달분에 한함)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2호
□ 유의사항
☞ 반드시 추천서 작성시 정해진 “붙임” 양식을 사용하고, 단체관인 날인 필수(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추천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추천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6조의 위원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붙임 2 |
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 |
성 명 |
한 글 (한자) |
생년월일 |
|
남, 여 |
현 소 속 및 직 위 |
○ 현소속 : ○ 직 위 : | |||
주 소 |
주민등록 주소지 | |||
연 락 처 |
○ 일반전화 : ○ 휴 대 폰 : | |||
학 력 |
(예시) ○ △△ 고등학교 ○ △△대학 △△학과 ※ 가능한 자세히 기재 | |||
주요경력 (연․월기재) |
(예시) ○ △△ 기관 △△△ 과장(‘00년 00월~’00년 00월) ○ △△△ 연구원 △△ 부장(‘00년 00월~’00년 00월) ○ △△ 기관 △△ 국장(現) ※ 경력은 반드시 연․월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불명확한 경력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시 별지 작성․첨부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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