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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년도 특수분야직무연수 [학교생활 안전지킴이] -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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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3 14:09 조회3,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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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4-4601호
  3. 자격관리운영 :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 상기 청소년활동진흥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재난인명구조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 강 신 청 안 내 ◑

  ▣ 연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262

  ▣ 신청기간 : 연수시작 7일전 까지 ▶ 서류완료 (신청서 ․ 통장입금)순으로 선착순 마감 ◀

  ▣ 신청방법 :

  ① 홈페이지(www.kshu.or.kr), 이메일(15880841@hanmail.net) 또는 팩스(070-4009-3343)로 연수신청

  ② 연수지명번호를 신청서에 기재바람

  ③ NEIS 고유번호 정확히 기재

  ④ 연수비 입금은 본인 성명으로 입금바람[농협 301-0160-7036-61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⑤ 연수취소자 : 연수포기원을 작성 하신 후 이메일 혹은 팩스로 회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문의사항은 전화 061)332-0841, 팩스 070-4009-3343, 이메일 15880841@hanmail.net 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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