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월 BLS(기본인명구조)& 안전요원 자격증 취득 교육일정 / 1365심폐소생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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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30 21:24 조회3,0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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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Ⅲ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요원' 자격증 취득과정' 을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안전요원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5-001293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Ⅲ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요원' 자격증 취득과정' 을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안전요원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5-00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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