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회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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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03 17:19 조회4,85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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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국민안전처 등록번호 제2015-000899 / Safety Educator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안전교육사『자격관리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등록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6.
대한안전연합․안전문화포럼
1. 자격종목 : 안전교육사 1급․2급․3급
2.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및 시험지역 |
최종 합격자 발표 |
1, 2급 자격연수 일정 | |||
필기 |
지역 |
1급 면접 |
지역 | ||||
제3회 |
2017.05.1. - 2017.05.31. |
2017. 06. 10(토). (10:00-11:40) |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
2017. 06. 10토). (13:00) |
수도권 |
2017. 06. 19(월). |
2017. 07. 22 (수도권) |
제4회 |
2017.08.1. - 2017.08.31. |
2017. 09. 9토). (10:00-11:40) |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
2017. 09. 9토). (13:00) |
경상권 |
2017. 09. 18(월) |
2017. 10.21 (경상권) |
제5회 |
2017.10.20. - 2017.11.20. |
2017. 12. 2(토). (10:00-11:40) |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
2017. 12. 2(토). (13:00) |
충청권 |
2017. 12. 11(월) |
2018. 01.20 (충청권) |
3. 필기시험 과목 및 시간
시험과목 |
시험내용 |
시험시간 및 문항 |
출제방식 |
안전교육학 |
안전문화, 안전교육(교직윤리포함), 안전심리 |
100분 / 100문항 |
객관식 4지 선다형 |
4.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중 각 해당 급수별 세부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
5. 교육훈련
가. 필기시험대비 안전교육사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 에듀에프엠(http://edufm.net)
나. 필기시험대비 안전교육사 오프라인 교육(32시간) : 20명이상 단체교육 및 시험 가능 T 1588-0841-1
6. 합격기준
가. 필기시험 : 전체평균 60점 이상인 자 → 3급 자격 발급
나. 실습교육 : 1․2급 필기시험(평균 70점 이상) 합격자 중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 2급 자격연수이수 ->2급 자격 발급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평균 80점 이상) 합격 후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 면접시험 합격자 → 1급 자격연수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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