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예방에 관한법률 관련 광주전남지역 안전교육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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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8 11:09 조회3,70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2_안전교육_신청서.pdf (98.9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5-10-28 11:21:20
- 붙임3_개인정보_수집_이용동의서.pdf (468.4K) 9회 다운로드 DATE : 2015-10-28 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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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안전연합 교육장에서 광주전남지역 연안사고법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수중관련단체 회원 및 국민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관련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제3항
• 일 시 : 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5시(6시간)
• 장 소 : 광주 동구 장동로 15-2, 4층 (사) 대한안전연합교육장 402호
• 참가비용 : 1인 45,000원
• 대상및자격기준: 리조트운영자및 샵운영자,스쿠버강사 및 다이버면 누구나 가능
• 교육내용 : 연안사고법관련 안전교육 법정이수 교육
• 준비 : 안전교육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첨부 파일 참고)
• 장 소 : 광주 동구 장동로 15-2, 4층 (사) 대한안전연합교육장 402호
• 참가비용 : 1인 45,000원
• 대상및자격기준: 리조트운영자및 샵운영자,스쿠버강사 및 다이버면 누구나 가능
• 교육내용 : 연안사고법관련 안전교육 법정이수 교육
• 준비 : 안전교육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첨부 파일 참고)
•교육참가비 : 1인 45,000원-현장 현금수납
•문의사항 : 062-22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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