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회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 추가모집 & 응시자격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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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1 18:40 조회4,4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7년_안전교육사_자격시험_시행공고_2~4회__응시자격_개정_최종_.hwp (4.7M) 33회 다운로드 DATE : 2017-06-01 1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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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국민안전처 등록번호 제2015-000899 / Safety Educator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안전교육사『자격관리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등록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4. 03. 대한안전연합․안전문화포럼
1. 자격종목 : 안전교육사 1급․2급․3급
2.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 3회 안전교육사 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2017.06.07 까지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필기시험 과목 및 시간
4.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중 각 해당 급수별 세부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
※ 제3회 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이 제1,2회와 다르게 변동이 있으니, 주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변동사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1,2회때 응시자격 입니다. 1. 안전교육사 1급의 응시자격은 안전교육 해당전공으로 석사학위(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2. 안전교육사 2급의 응시자격은 안전교육 해당전공으로 학사학위(졸업예정자포함) 이상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3. 안전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교육훈련 가. 필기시험대비 안전교육사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 에듀에프엠(http://edufm.net) 나. 필기시험 대비 안전교육사 오프라인 교육(32시간) : 20명이상 수시교육 신청가능
6. 합격기준 가. 필기시험 : 전체평균 60점 이상인 자 → 3급 자격 발급 나. 실습교육 : 1․2급 필기시험(평균 70점 이상) 합격자 중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 2급 자격연수이수 → 2급 자격 발급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평균 80점 이상) 합격 후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면접시험 합격자 → 1급 자격연수이수 → 1급 자격 발급
7. 원서접수 및 수수료 등 납부 가. 원서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hu.or.kr)에 접속하여 안전교육사 메뉴에서 원서접수 (응시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함) 나. 수수료 납부 등 ○ 응시료 50,000원 (입금처 : 농협 301-0191-9961-01 대한안전연합) ○ 수수료환불 ․ 원서접수 기간에는 전액환불(100%) ․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부분환불(50%) ․ 시험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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