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과정]응급처치 강사과정 및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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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30 11:47 조회6,1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안연]_응급처치_강사_안내문.pdf (168.3K) 29회 다운로드 DATE : 2015-10-30 1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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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강사과정 및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일시 : 2015년 11월 12일 ~ 11월 13일
▣ 시간 : 오전09시~오후6시까지
▣ 교육장소 : 본 연합 교육장
(광주 동명동 (구)광주여자고등학교 정문 맞은편)
▣ 교육내용 : 응급처치 강사과정 및 안전교육지도사 과정
( 기본인명구조술, 응급처치법, 교수법, 관리규정 등)
▣ 교육비 : 30만원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증명사진1매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4-4600호
3. 자격관리운영 :(사)대한안전연합
1. 자격의 종류 :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4-4600호
3. 자격관리운영 :(사)대한안전연합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비 입금방법
입금계좌 : 301-0160-7035-61 (농협) 예금주 :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교육시작 1일전 까지 입금을 완료해 주셔야됩니다. 또한 교육생 이름과 예금주 이름이 다를 경우
사전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1588-0841/062)222-0841)
또한 단체교육시 사전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육일정 수정가능합니다.
입금계좌 : 301-0160-7035-61 (농협) 예금주 :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교육시작 1일전 까지 입금을 완료해 주셔야됩니다. 또한 교육생 이름과 예금주 이름이 다를 경우
사전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1588-0841/062)222-0841)
또한 단체교육시 사전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육일정 수정가능합니다.
* 10명이상 수시반을 상시모집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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