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연합,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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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03 17:21 조회3,724회 댓글0건본문
대한안전연합,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
평생교육법 제21조 제1항과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함을 알림니다.
o 기능
-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 지역평생학습관, 기타 평생교육시설과 상호 연계체제 구축
-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법 제21조 제1항과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함을 알림니다.
o 기능
-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 지역평생학습관, 기타 평생교육시설과 상호 연계체제 구축
-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o 지정운영기간 : 2015. 03. 01- 2017. 02. 28.(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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