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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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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2 18:22 조회6,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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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국민안전처 등록번호 제2015-000899 / Safety Education Instructor
 

자격기본법17조 및 안전교육사자격관리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등록 안전교육사 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1.

대한안전연합안전문화포럼
 

1. 자격종목 : 안전교육사 1․ 2․ 3
 

2.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원서접수
시험일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시험지역
2016.11.1.-2016.11.30.
2016. 12. 18.
(13:00-14:40)
2016. 12. 24.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3. 필기시험 과목 및 시간
시험과목
시험내용
시험시간 및 문항
출제방식
안전교육학
안전문화, 안전교육(교직윤리포함), 안전심리
100/ 100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
4. 응시자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
 

5. 교육훈련
. 필기시험대비 안전교육사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 에듀에프엠(http://edufm.net)
. 안전교육사 오프라인 교육(32시간) 시간표 (춘해보건대학교)
시간
12. 10. ()
12. 11. ()
12. 17. ()
12. 18. ()
09:00 18:00
안전문화
안전교육
(교직윤리 포함)
안전심리
안전실습
 

6. 합격기준
. 필기시험 : 전체평균 60점 이상인 자 3 자격 발급
. 실습교육 : 12급 필기시험(평균 70점 이상) 합격자 중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자격 발급
. 면접시험 : 필기시험(평균 80점 이상) 합격 후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면접시험 합격자 1 자격 발급
7. 원서접수 및 수수료 등 납부
. 원서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 http://kshu.or.kr/3-13form.php )에 접속하여 안전교육사 메뉴에서 원서접수
(응시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함)
. 수수료 납부 등
응시료 50,000(입금처 : 농협 301-0160-703661 대한안전연합)
수수료환불
원서접수 기간에는 전액환불(100%)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부분환불(50%)
128일 이후부터 환불불가
교육훈련비 300,000(교재비, 중식비 포함)
면접시험비 100,000(1급 자격발급대상으로 안전실습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납부)
자격증발급 50,000(최종 합격 후 희망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증 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 http://kshu.or.kr/3-13form.php )에서 응시원서 접수 후 출력
 

8. 수험자 유의사항
. 수험자 지참물 : 접수증, 신분증,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안전연합 사무국(1588-0841)으로 문의 바람



▣ 안전교육사란?
① 안전교육사라 함은 산업안전, 재해·재난, 사건사고, 생활불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기관에서 안전문화의 확산과 각 위험상황별 안전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이 법인에서 인정한 자를 말한다.
② 안전교육 해당전공은 안전학, 재난학, 소방학, 응급구조학, 보건학, 간호학, 약학,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경찰학, 경호경비학, 범죄학, 피해자학, 법학, 교정학 등을 말하고, 기타 해당전공은 법인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관련전공 분야 및 관련 자격증
① 안전교육 해당전공은 안전학, 재난학, 소방학, 응급구조학, 보건학, 간호학, 약학,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경찰학, 경호경비학, 범죄학, 피해자학, 법학, 교정학 등을 말하고, 기타 해당전공은 법인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안전실습 관련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기술사(기계.전기,화공,건설), 기업재난관리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KALS Provider, BLS provider, BLS instructor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평생교육사, 경비지도사, 경찰심리사, 응급처치강사  
기타 관련자격은 법인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안전교육 관련기관이라 함은 안전교육 관련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을 말하고, 기타 관련기관은 법인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검정 과목 및 방법
안전교육사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각 과목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기 및 면접의 형태로 시행한다.
 

안전교육사의 필기시험의 과목과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과 목
출 제 시 험 범 위
 시험시간 및 문항
안전문화
안전메커니즘, 행동기반안전, 안전문화사례 등
 총100/ 100문항
안전교육
학교가정생활교통화재직업재난보건안전, 교직윤리 등
안전심리
범죄피해, 재난재해, 피해회복 등

▪ 합격기준
 1. 1급 대상자 : 80점 이상
2. 2급 대상자 : 70점 이상
3. 3급 대상자 : 60점 이상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안전교육사 각 급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사 1급의 응시자격은 안전교육 해당전공으로 석사학위(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2. 안전교육사 2급의 응시자격은 안전교육 해당전공으로 학사학위(졸업예정자포함) 이상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3. 안전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안전교육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 발급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자에 따라 대학교이상 졸업증명서 1
2. 해당자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3. 해당자에 따라 안전교육 관련자격증 사본 1부 등

ㅁ 문의사항
- 온라인 교육수강
안전교육사 강의실(www.edufm.net)
농협 351-0714-0772-23 김용한 / 에듀에프엠
- 자격증 관련문의
()대한안전연합 1588-0841
농협 301-0160-703661 정현민 / ()대한안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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