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대한안전연합 상반기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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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4 16:43 조회5,129회 댓글0건본문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재난인명구조(BDLS PROVIDER)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3-1832호
3. 자격관리운영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기본인명구조(BLS PROVIDER)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4-1412호
3. 자격관리운영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 상기 청소년활동진흥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재난인명구조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자격의 종류 : 재난인명구조(BDLS PROVIDER)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3-1832호
3. 자격관리운영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기본인명구조(BLS PROVIDER)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4-1412호
3. 자격관리운영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 상기 청소년활동진흥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재난인명구조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봉사시간 인정이 필요하신분은 1365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교육날짜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단체교육시 사전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육일정 수정가능합니다.
* 10명이상 수시반을 상시모집합니다.
* 본단체는 법에 의한 기부금지정단체로 참가비는 공익활동에 사용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필요하신분에게는 기부금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주석 1)==============
□ 손비인정 한도
ㅇ 법인 :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ㅇ 개인 :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20% 내에서 손비 인정
-주관 :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홈페이지 : www.kshu.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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