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학년도 특수분야직무연수 [학교생활 안전지킴이] -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3 14:09 조회3,3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안호]_2015학년도_특수분야_연수기관_지정서.pdf (140.6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5-03-23 14:09:16
- [대안호]_연수계획서.hwp (20.0K) 5회 다운로드 DATE : 2015-03-23 14:09:16
- [대안호]_특수분야_연수기관_연수신청,_지명서.hwp (14.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15-03-23 14:09:16
본문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1. 자격의 종류 :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
2. 등록번호 : 제2014-4601호
3. 자격관리운영 :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 상기 청소년활동진흥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재난인명구조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 강 신 청 안 내 ◑
▣ 연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262
▣ 신청기간 : 연수시작 7일전 까지 ▶ 서류완료 (신청서 ․ 통장입금)순으로 선착순 마감 ◀
▣ 신청방법 :
① 홈페이지(www.kshu.or.kr), 이메일(15880841@hanmail.net) 또는 팩스(070-4009-3343)로 연수신청
② 연수지명번호를 신청서에 기재바람
③ NEIS 고유번호 정확히 기재
④ 연수비 입금은 본인 성명으로 입금바람[농협 301-0160-7036-61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
⑤ 연수취소자 : 연수포기원을 작성 하신 후 이메일 혹은 팩스로 회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문의사항은 전화 061)332-0841, 팩스 070-4009-3343, 이메일 15880841@hanmail.net 을 이용해 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