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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육지원청,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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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6 12:38 조회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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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육지원청,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장세홍 기자
  • 작성 2018.06.21 17:32
사진=청송교육지원청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청송교육지원청은 20일과 오는 27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청송초등학교 강당에서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교직원의 교육은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의 전문 강사가 파견되어 응급상황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인 수료증을 발급하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700만원을 지원했다.

김효식 교육장은 “학교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몰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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