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보건법 관련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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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3 22:00 조회6,83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한안연합_학교보건법_관련_교직원_및_학교_응급처치_교육기관임.hwp (707.5K) 53회 다운로드 DATE : 2016-01-03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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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은
교육부 교육기부기관이며, 학교안전법 관련한 응급처치교육을 교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출강 및 본기관 교육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문의 전화 1588-0841
★ 7월 7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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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 |
<자료문의> ☎ 044-203-6877/6547 학생건강안전과장 장우삼, 사무관 조명연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모든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화 - |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4년 7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호, 2013.12.30.,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금년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을 통해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금번 개정으로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2. [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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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 044-203-65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각 교직원의 교육 이수결과를 교육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교육 이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사기록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에 대한 교육기록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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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주기
가.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대상․내용․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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