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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응급처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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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7 16:44 조회3,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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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법'

 

제9조 2항 보건교육 등 (1) 교육부 장관은 초중동 교육법 제2제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응급처치교육 등,  (1)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2)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각 교직원의 교육 이수결과를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법인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하며 교육감은 해당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교육 이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사기록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에 대한 교육기록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3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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