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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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9 19:52 조회6,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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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6274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
2015. 7. 29. 전병헌ㆍ김태원ㆍ강석호김동완ㆍ김명연ㆍ김한표이노근ㆍ이명수ㆍ함진규황인자ㆍ노웅래ㆍ權垠希김민기ㆍ신정훈ㆍ유은혜은수미ㆍ전정희ㆍ정진후의원(1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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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시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안전교육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안전교육 정책 평가‧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함(안 제9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23조).
사. 국가는 안전문화 및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을 설립함(안 제24조).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제334회 제3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2015. 7. 7.)에서 심사하고, 제334회 제12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2015. 7. 7.)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것임.
법률 제 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에 따른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안전교육 추진실적의 평가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 ① 안전교육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정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과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관계 기관의 장
2. 안전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국무총리는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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