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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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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6 16:15 조회1,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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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1조(목적) 교통 안전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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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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