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 > 안전보건 관련법령

본문 바로가기
학술연구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이 함께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련법령

  • HOME
  • 학술연구
  • 안전보건 관련법령
안전보건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3 17:33 조회2,29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