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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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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3 15:56 조회2,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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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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