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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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3 17:21 조회1,8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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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_및_편의증진에_관한_법률.pdf (54.1K) 43회 다운로드 DATE : 2015-06-03 17:21:15
본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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