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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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5 18:16 조회1,5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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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시행 2017.7.26] [해양경찰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44-205-285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별표3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이하 "수중 단체"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중 단체 지정에 관한 업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지정 기준) 수중 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2. ISO 등 국내·외 기술표준 인증 심사를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단체
3. 유럽수중연맹(EUF), 레크레이션스쿠버교육훈련위원회(WRSTC) 등 공신력 있는 교육협의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단체
제4조(지정 절차) ① 수중 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 단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 관련서류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지정불가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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