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약칭: 안전교육법 ) > 안전보건 관련법령

본문 바로가기
학술연구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이 함께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련법령

  • HOME
  • 학술연구
  • 안전보건 관련법령
안전보건 관련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약칭: 안전교육법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5 18:20 조회2,134회 댓글0건

본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약칭: 안전교육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3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그 밖에 안전교육 추진실적의 평가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관계기관 등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장 안전교육의 시행

9(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1(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13조에 따른 체육시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