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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약칭: 안전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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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5 15:00 조회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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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약칭: 안전교육법 )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그 밖에 안전교육 추진실적의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공시설의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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