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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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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5 15:46 조회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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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 [교육부고시 제2019-214호, 2020. 1. 1.,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제3항,「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1(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214호,2020.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1-05 15:52:06 안전보건 관련법령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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