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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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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5 15:37 조회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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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0. 14.] [해양수산부령 제502호, 2021. 10. 14.,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3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5. 12., 2017. 7. 26., 2020. 12. 23.>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3.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7., 2017. 7. 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출입통제 장소의 소재지  

3. 출입통제 장소의 범위  

4. 출입통제 기간(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출입통제의 지정일 또는 해제일  

6. 그 밖에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14.>

[제목개정 2021. 10. 14.]

 

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시설ㆍ설비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신청 내용이 별표 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위탁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7., 2017. 7. 26., 2017. 10. 19., 2020. 12. 23., 2021. 10. 14.>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현장체험활동 건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7., 2017. 10. 19., 2020. 12. 23.>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7., 2017. 10. 19.>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2017. 10. 19.>

⑤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1. 사고가 발생한 날짜ㆍ시간ㆍ장소  

2. 연안체험활동의 유형과 참가자 수  

3. 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  

제8조  삭제 <2021. 10. 14.>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제10조(시정명령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명령서에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정완료 보고서에 시정 완료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7., 2017. 7. 26.>

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이하 “연안안전지킴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7., 2017. 7. 26., 2021. 10. 14.>

1.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6조에 따른 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ㆍ지원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ㆍ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4.>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8. 7., 2017. 7. 26., 2020. 12. 23., 2021. 10. 14.>

1. 모자, 근무복, 점퍼 등의 복장  

2. 호각, 야광조끼 등의 장비  

3. 단체상해보험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⑤ 그 밖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7., 2017. 7. 26., 2021. 10. 14.>

[제목개정 2021. 10. 14.]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연안체험활동이 활발한 무인도서  

2. 연안체험활동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서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무인도서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8. 7., 2017. 7. 26., 2020. 12. 23., 2021. 10. 14.>

1. 삭제  <2020. 12. 23.>

2.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2014년 8월 22일  

3. 제6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 2014년 8월 22일  

4. 제6조의3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 2020년 8월 22일  

5.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020년 8월 22일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91호, 2014. 8. 2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국민안전처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시행계획을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제3조(안전교육에 관한 특례)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부      칙<총리령 제1186호, 2015. 8. 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제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14일 이내에 실시되는 연안체험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전일까지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      칙<총리령 제1392호, 2017. 5. 1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3 제2호(같은 호 나목 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하는 연안체험활동부터 적용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62호, 2017. 10. 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50호, 2020.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502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명조끼 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연안체험활동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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