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사업계획(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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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6 09:11 조회3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4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홍보 사업계획서.hwpx (8.6M) 79회 다운로드 DATE : 2024-03-26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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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중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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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 대상자 교육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실습이 강화된 교육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대상자,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과정을 각각 세분화
ㅇ 법정 의무 대상자(4시간)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일반인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포함)로 역량 강화
ㅇ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관리책임자(100분) : 심폐소생술 교육(일반인 심폐소생술 기초과정)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관리방법 교육
ㅇ 기타 일반인(1시간 내외) : 심폐소생술 교육(일반인 심폐소생술 기초과정)으로 인식 제고
□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방법 및 교재 표준화(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필수 활용)
□ 계절상 순환계통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9~10월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집중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
□ 뇌혈관질환에 대한 정보(심뇌혈관질환 초기증상 인지 방법과 올바른 대응 등) 제공과 더불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적극 홍보
□ 자동심장충격기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통보* 관련 적극 홍보 * 일부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 관련(‘22.6.22. 시행)
□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로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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