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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사업계획(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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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6 09:11 조회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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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중점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 대상자 교육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실습이 강화된 교육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대상자,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과정을 각각 세분화

법정 의무 대상자(4시간)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일반인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포함)로 역량 강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관리책임자(100) : 심폐소생술 교육(일반인 심폐소생술 기초과정)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관리방법 교육

 

기타 일반인(1시간 내외) : 심폐소생술 교육(일반인 심폐소생술 기초과정)으로 인식 제고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방법 및 교재 표준화(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필수 활용)

 

계절상 순환계통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9~10월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집중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

 

혈관질환에 대한 정보(심뇌혈관질환 초기증상 인지 방법과 올바른 대응 ) 제공과 더불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적극 홍보

 

자동심장충격기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통보* 관련 적극 홍보

* 일부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3항 관련(‘22.6.22. 시행)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로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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