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 단체
- 청소년이용시설
- 개인·법인·단체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자
- ※ 인증신청은 참가자 모집 혹은 활동개시 45일 이전에 기준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어떤 활동을 인증신청 하나요?
-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 청소년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으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활동
- 인증신청 제외 대상
- 단순 체험(견학) 활동
-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 운영시간 최소기준 미 충족 활동(최소 3시간)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등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구 분 | 프 로 그 램 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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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트, 스킨스쿠버 |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
산악활동 |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 |
장거리 걷기활동 | 10km이상 도보이동 |
그 밖의 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